교통사고 쌍방과실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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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보니 최근 판례나 실무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과실로 인정되는 만큼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사고 처리 단계에서 '과실비율 확정'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구하기 복잡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할 때 내 자기부담금 청구 부분을 언급하고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저처럼 쌍방과실 사고 후 자기부담금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 보험의 약관과 과실비율을 정확히 체크해보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추천드려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튼튼이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고 났을 때 당황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