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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 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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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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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보니 최근 판례나 실무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과실로 인정되는 만큼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사고 처리 단계에서 '과실비율 확정'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구하기 복잡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할 때 내 자기부담금 청구 부분을 언급하고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저처럼 쌍방과실 사고 후 자기부담금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 보험의 약관과 과실비율을 정확히 체크해보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추천드려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답글 7

튼튼이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고 났을 때 당황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초보운전이·

쌍방과실이면 보통 자기부담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전운전기원작성자·

보통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꼼꼼한기록·

과실비율이 정확히 정해져야 청구도 수월해지는 건가요?

안전운전기원작성자·

네, 과실비율이 명확해야 상대방 과실분만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빵빵이·

정보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모르니 꼭 체크해둬야겠네요.

안전제일·

사고 나면 정신없어서 이런 거 체크 못하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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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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