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상한제 초과금 환급받았는데, 실손보험금 환수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난해 큰 수술을 하고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다행히 실손보험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덜었는데,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준다는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기분 좋게 환급금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공단에서 돌려받는 그 금액만큼은 제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니, 이미 지급된 실손 보험금에서 그만큼을 다시 가져가겠다는(환수) 거였어요. 제가 가입한 게 4세대 실손이라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실손의 원칙이 이런 건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알아보니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고는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급여 항목 중 공단이 환급해준 금액을 '실제 손해'로 보지 않겠다고 주장하네요. 혹시 저처럼 환수 통보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