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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보험

질병 휴직 후 복직하면서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할 때 멘붕 왔네요...

지난 몇 달간 건강 문제로 질병 휴직을 했었어요.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납부유예' 신청을 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하면서 유예를 해지하려고 서류를 보는데, 갑자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를 적는 칸이 있어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휴직 기간에 아예 소득이 없어서 0원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공단에 확인해보니 휴직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 금액에 따라 복직 후 정산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납부유예는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면제'와는 달라요. 나중에 복직할 때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야 하는 구조거든요. 만약 정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저처럼 서류 작성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휴직 중 알바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꼭 체크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꿀잠자고싶다

저도 예전에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서류 때문에 고생했는데... 완전 공감되네요 ㅠㅠ

직장인A

혹시 납부유예 해지할 때 회사에서 따로 해주는 건 없나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복직준비생작성자

저는 회사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복직 신고랑 같이 처리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서류 내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해서 직접 체크했어요.

보험공부중

납부유예 정산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계산되는 거죠?

복직준비생작성자

네, 건강보험료 정산될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비율에 맞춰서 같이 정산되더라고요.

튼튼이맘

휴직 기간에 혹시라도 알바 하셨으면 꼭 적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소득 정산할 때 문제 생길 수 있대요.

초보설계사

글 잘 읽었습니다. 복직 축하드려요!

질문쟁이

정산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직준비생작성자

공단에 전화해서 분할 납부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금액이 꽤 커서 저도 분할로 진행했어요.

뫼비우스

고생 많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복직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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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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