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후 복직하면서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할 때 멘붕 왔네요...
지난 몇 달간 건강 문제로 질병 휴직을 했었어요.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납부유예' 신청을 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직하면서 유예를 해지하려고 서류를 보는데, 갑자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를 적는 칸이 있어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휴직 기간에 아예 소득이 없어서 0원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공단에 확인해보니 휴직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 금액에 따라 복직 후 정산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납부유예는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면제'와는 달라요. 나중에 복직할 때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야 하는 구조거든요. 만약 정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저처럼 서류 작성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휴직 중 알바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꼭 체크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