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갱신하면서 교통사고위로금 특약 넣을지 고민이에요
최근에 운전자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보장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특약들 중에서 '교통사고위로금'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 이걸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금 특약이 그냥 형식적인 항목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고 시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비갱신형으로 월 1~2만원대 수준인데, 형사적 책임(교통사int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위주로만 구성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위로금까지 챙기는 게 나을까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입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가벼운 접촉사고 기록을 고지의무 위반 없이 어떻게 잘 반영해야 할지도 걱정이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 하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