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갱신하면서 교통사고위로금 특약 넣을지 고민이에요
최근에 운전자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보장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특약들 중에서 '교통사고위로금'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 이걸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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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또래는 지금
뭘 점검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누르면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려요. 이름·번호는 안 물어요. 권유 전화도 없어요.
사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금 특약이 그냥 형식적인 항목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고 시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비갱신형으로 월 1~2만원대 수준인데, 형사적 책임(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위주로만 구성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위로금까지 챙기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입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가벼운 접촉사고 기록을 고지의무 위반 없이 어떻게 잘 반영해야 할지도 걱정이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 하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보험고수·
저도 작년에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위로금은 상대방 합의금이랑 별개로 내가 다쳤을 때 받는 위로 성격이라서, 큰 사고 아니더라도 통원 치료할 때 소소하게 도움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