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 사고, 대인 접수 안 해도 운전자보험으로 챙길 수 있네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상대방 과실 100%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에는 몸도 괜찮고 경미한 상황이라 대물 접수만 받고 대인 접수는 따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생각나서 증권을 확인해보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치)' 특약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부상 등급(1~14급)에 해당하는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내 운전자보험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사고가 경미해서 가장 낮은 등급인 12~14급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되어도 소소하게나마 보상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내 치료비를 내주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해진 위로금을 받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청구할 때는 사고 증명서와 병원 서류(진단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저처럼 그냥 넘어가려던 분들은 꼭 본인 보험 증권에 '자부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