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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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인데 건물 화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내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이번에 작은 상가로 이전하면서 임대인분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기존에는 없던 '건물 화재보험료' 항목이 관리비 고지서에 갑자기 포함되었더라고요. 건물주 소유의 건물 구조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를 왜 임천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네요.

나름대로 공부해보니 보통 건물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가입하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은 본인의 집기나 재고 자산에 대한 '화재재물보험'과, 실수로 옆 점포에 피해를 줬을 때를 대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챙기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은 건물 전체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겠다고 하시네요.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항목에 보험료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더 답답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나 대응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상가러 ***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진짜 스트레스죠.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민수맘

혹시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보험료 관련 문구는 전혀 없었나요?

초보사장님작성자

네, 계약서에는 그냥 '관리비는 실비 정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보험고수

건물 구조물 보험은 건물주 몫이 맞지만, 임차인은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드는 게 안전해요. 월 1~2만원대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거든요.

지나가는길

그럼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초보사장님작성자

제 물건(집기)이랑 옆 가게로 번진 불에 대한 배상책임 위주로 알아보고 있어요. 화재배상책임은 대인/대물 한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한하루

저는 그냥 제 물건이랑 배상책임만 따로 들고, 건물 보험은 건물주가 내는 걸로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법알못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갑자기 추가될 때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초보사장님작성자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내용증명이나 대화로 조율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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