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초과 상태인데 연금저축계좌에 해외 ETF 담아도 될까요?
요즘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운용할지 말지 고민이 깊네요. 이미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과세이연 효과랑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저율과세(3.3~5.5%) 적용받는 메리트가 커 보여서 포기가 안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갈 때예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나중에 은퇴 후에 세금 부담이 커질까 봐 무섭더라고요.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익금과 섞여서 계산되는 부분이 복잡해서 더 망설여지네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서 굴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을 챙기는 게 맞을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다들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