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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초과 상태인데 연금저축계좌에 해외 ETF 담아도 될까요?

요즘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운용할지 말지 고민이 깊네요. 이미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과세이연 효과랑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저율과세(3.3~5.5%) 적용받는 메리트가 커 보여서 포기가 안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갈 때예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나중에 은퇴 후에 세금 부담이 커질까 봐 무섭더라고요.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익금과 섞여서 계산되는 부분이 복잡해서 더 망설여지네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서 굴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을 챙기는 게 맞을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다들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E

ETF매니아

저도 딱 같은 고민 중이에요. 세액공제 안 받아도 과세이연 하나만 보고 밀어넣는 분들 많더라고요.

질문쟁이

혹시 연 1,5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인가요?

연금공부중작성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1,500만 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도 관리는 필요하겠죠?

절세왕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세요.

초보투자자

질문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 가능한 거 맞죠?

연금공부중작성자

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부분은 과세 제외 대상이라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해요. 다만 수익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은퇴준비생

저는 그냥 장기 보고 과세이연 하나만 보고 운용합니다. 15.4% 떼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팩트체크

세법 개정안 나올 때마다 한도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는 필수예요.

수익이최고

그럼 수익금만 1,500만 원 안 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연금공부중작성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이랑 IRP 비중을 적절히 나누려고 노력 중입니다.

공부하는개미

저도 해외 ETF 비중이 높은데, 계좌 분산이 답인 것 같아요.

내 연금·저축, 잘 쌓이고 있는 걸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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