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소견, 고지의무 위반 해당될까요? (잠이 안 오네요)
얼마 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단순 검진 차원에서 받은 거라 별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최근에 암 진단비 위주로 비갱신형 보험을 하나 새로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고지의무'가 생각나서 잠이 안 오네요. 검진 결과지에 '추적 관찰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알리지 않고 가입한 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진단금은커녕 계약 자체가 해지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가 든 건 4세대 실손인데,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있는 구조라 청구할 때도 신경 쓰이는데, 아예 보장 자체가 날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혹시 검진 결과지에 나온 단순 소무 소견 정도는 고지 안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고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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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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