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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초/입문

연금저축 수령할 때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공부하다 멘붕 왔네요.

노후 준비한다고 연금저축이랑 IRP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최근에 수령 시점 세금 계산해보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알고 보니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16.5%를 내는 게 아니라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해야 하더라고요. 1,500만 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 조금이라도 넘기면 세금 부담이 확 커질까 봐 겁나네요.

게다가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서 받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리 계획 안 세웠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재테크고수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금 무섭네요.

초보투자자

혹시 1,500만 원 기준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포함되나요?

은퇴준비생A작성자

아니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 안 되고 연금저축이랑 IRP 같은 사적연금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술사

수령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3.3%에서 5.5%로 낮아지는 건 꿀팁이죠. 잘 챙기셔야 해요.

걱정인형

그럼 연금 수령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은퇴준비생A작성자

저도 그게 고민이라... 일단은 1,500만 원 안 넘게 10년 이상 장기로 나누어 받는 쪽으로 계산 중이에요.

프로계산러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은퇴준비생A작성자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이죠!

은퇴설계사

수령 한도 계산할 때 연간 수령액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연차도 꼭 체크해보세요.

열공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제 계좌 다시 계산해 봐야겠네요.

알뜰살뜰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시네요. 저도 자극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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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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