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할 때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공부하다 멘붕 왔네요.
노후 준비한다고 연금저축이랑 IRP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최근에 수령 시점 세금 계산해보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알고 보니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16.5%를 내는 게 아니라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해야 하더라고요. 1,500만 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 조금이라도 넘기면 세금 부담이 확 커질까 봐 겁나네요.
게다가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서 받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리 계획 안 세웠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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