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초음파 후 혈관 약 추가 처방받았는데,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겸 동네 내과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고 경화증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 고지혈증 약은 복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혈소판 관련 약까지 새로 처방받게 되었네요.
갑자기 약 종류가 늘어나니 기존 보험이나 새로 준비하려던 보험에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보험사 자료를 보니 I60~I66, I67 같은 코드들이 보이던데, 이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걱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의심 소견, 또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거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혹시 저처럼 혈관 관련 약 처방받은 뒤에 새로 보험 가입할 때, 특정 부위 '부ת담보'(보장 제외)나 '할증'(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하신 분 계실까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분쟁 생길까 봐 너무 무섭네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