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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보험

해외 체류 후 일시 귀국해서 병원 갔는데, 건강보험 급여정지 관련 메일 받고 당황스럽네요.

해외에 오래 머물다 보면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일시귀국 후 진료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단순히 급여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알림인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치료받은 내역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릴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데,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자기부담금이 있는 구조라 병원비가 조금 나왔거든요. 혹시 저처럼 일시 귀국해서 병원 이용하신 분들 중에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이번 진료 내역이 나중에 보험 갱신이나 새로운 보험 가입 시 언더라이팅(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해외거주자

저도 예전에 비슷한 메일 받은 적 있어요. 보통은 정지 해제 안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험공부중

혹시 해외에서 치료받으신 내역도 같이 있나요? 그게 고지의무랑 연결될까 봐 걱정되네요.

해외살이탈출작성자

해외에서는 큰 치료는 안 받았고, 한국 들어와서 감기 때문에 병원 간 게 전부예요.

초보설계사

4세대 실손은 비급여 30%라 병원 자주 가면 할증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번 건은 단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홀로가입

혹시 이번에 병원 가시면서 서류는 다 챙기셨나요?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해외살이탈출작성자

네, 진료비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는 일단 다 받아두었습니다!

재테크왕

급여정지 해제되면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소급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알뜰살뜰

저도 작년에 귀국했는데, 입국 기록이랑 병원 이용 기록 매칭되면서 자동 처리되더라고요.

질문쟁이

그럼 해외에서 수술받은 건 나중에 한국 보험사에 따로 말해야 하나요?

해외살이탈출작성자

네, 해외 치료 내역이라도 3개월 이내나 1년 이내의 중요한 치료라면 고지의무 대상이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걱정인형

메일 내용에 '확인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냥 행정적인 절차 완료 알림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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