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일시 귀국 후 병원 갔는데,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관련해서 메일 받고 당황스럽네요.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귀국 후 진료 내역이 확인되어..."로 시작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 입국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확인되면 급여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메일 내용을 보니 제가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서 정지 상태가 풀렸다는 뉘앙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입국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병원 진료 기록이 트리거가 되어 처리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특히 제가 가입한 게 4세대 실손보험이라서, 만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대로 안 되면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30%나 되고 급여도 20%나 부담해야 하잖아요. 혹시라도 정지 해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저처럼 일시 귀국 후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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