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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초/입문

가벼운 두통 약 처방 하나 때문에 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주의)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접했습니다. 9월에 건강체로 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가입 당시 3개월 이내 입원/수술/투약,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5대 질병 진단 등 고지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산부인과 진료 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가입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두통 때문에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던 기록과 아주 오래전부터 드시던 비염 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약 좀 먹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알릴 의무)'는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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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개월 이내의 의료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단순 처방'을 위한 내원이나 약 처방 기록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둘째,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한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 전 최근 3개월 내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반드시 설계사나 보험사에 전달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기록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입 전 본인의 의료 기록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보험초보

와... 진짜 무섭네요. 그냥 약 처방받은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보험지키미작성자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투약'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 대상이 됩니다.

슬기로운보험생활

저도 예전에 감기 때문에 병원 간 거 깜빡했다가 심사 때 엄청 고생했네요. 진짜 꼼꼼히 봐야 합니다.

닥터킴

혹시 5년 이내에 수술한 적이 있는 것도 다 말해야 하나요?

보험지키미작성자

네,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수술, 입원, 혹은 특정 질병 진단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내보험챙기기

계약 해지되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훨씬 까다로워지겠네요...ㅠㅠ

민들레

고지의무 위반이랑 갱신형/비갱신형이랑 상관은 없죠?

보험지식인

고지의무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초보맘

글 읽으니 무서워지네요. 저도 최근에 물리치료 받은 거 있는데 확인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알려줘야겠어요.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같이 볼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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