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두통 약 처방 하나 때문에 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주의)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접했습니다. 9월에 건강체로 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가입 당시 3개월 이내 입원/수술/투약,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5대 질병 진단 등 고지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산부인과 진료 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가입하기 불과 한 달 전에 두통 때문에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던 기록과 아주 오래전부터 드시던 비염 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약 좀 먹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알릴 의무)'는 매우 엄격합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성별
나이대
성별·나이대를 모두 고르면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요 · 무료 · 권유 없어요
첫째, 3개월 이내의 의료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단순 처방'을 위한 내원이나 약 처방 기록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둘째,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한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 전 최근 3개월 내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반드시 설계사나 보험사에 전달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기록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입 전 본인의 의료 기록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