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이것' 깜빡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받을 뻔했네요...
최근에 건강보험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먹던 영양제 처방 이력을 제대로 말 안 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단순히 건강 관리 차원에서 몇 달간 처방받았던 건데, 보험사에서는 이걸 뇌혈관 질환 관련 치료 이력으로 보고 '계약 전 알릴 의록(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서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처방이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부위만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배운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상황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건강 상태나 치료 이력을 말하는 것이고,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는 직업 변경이나 주소지 변경처럼 위험도가 변하는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면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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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고 난 질병과 알리지 않은 병력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위험은 여전히 남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 해지되는 게 아니라 증빙을 통해 특정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로 협의될 수도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입할 때 귀찮더라도 병원 기록은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