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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료 120만원이라니 이게 맞나요?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어요. 아버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셔서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알아서 차감되었는데, 이제 어머님 혼자 남으시니 모든 게 낯설기만 하네요.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공시지가가 20억이 좀 넘는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된 건보료가 매달 1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연금도 월 80~90만원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재산 점수가 높게 잡히니까 자녀인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도 안 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잡히더라고요.

소득은 적은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까지 뛸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는 따로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재산 점수 관련해서 확인해볼 만한 체크포인트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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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멘탈바사삭

와... 120만원은 진짜 너무하네요. 저도 작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건보료 폭탄 맞아서 눈물 났습니다.

초보맘

혹시 공시지가 말고 시세로 계산된 건 아니겠죠?

홀로서기중작성자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라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서...

재테크왕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랑 재산(주택, 토지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하니까 재산이 있으면 피하기 어렵더라고요.

질문쟁이

자녀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홀로서기중작성자

네, 확인해보니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하네요. 어머님 아파트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꿀팁전달

자동차 점수는 최근에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주택 공시지가가 높으면 여전히 부담이 크죠.

슬픈운명

저희 집도 비슷해요. 아파트 하나 있는데 지역가입자 되자마자 보험료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보험공단알못

혹시 재산권 변동 사항 생기면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홀로서기중작성자

네,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생기면 나중에 소급해서 정산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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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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