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지에 '추적 관찰' 떴는데, 보험 고지의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좀 높게 나오고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결과지에 '추적 관찰 요망'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덜컥 겁이 나네요.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치료를 받게 되면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는 30%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원비 부담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새로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의 '고지의무'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재검사'나 '추가검사' 소견이 나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3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1년 이내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저처럼 검진 결과 때문에 고지의무 때문에 밤잠 설쳤던 분 계실까요? 단순 소견만으로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