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하다 발견한 '자상'과 '자손' 차이... 모르면 손해네요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하면서 특약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가 이름은 비슷해도 보장 내용이 정말 천지차이더라고요. 저처럼 대충 넘어가려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공부한 내용 공유합니다.
우선 '자손'은 상해 급수(1~1und 14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내 상해 급수 한도가 120만 원뿐이라면 나머지 80만 원은 제 생돈으로 내야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어도 휴업손해나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반면에 '자상'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급수 따질 필요 없이 병원비가 나온 만큼 지급되고, 무엇보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까지 챙겨준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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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대를 모두 고르면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요 · 무료 · 권유 없어요
보험료 차이는 1년에 대략 2~4만 원 정도 더 나오는 수준인데, 사고 났을 때를 생각하면 무조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갱신하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