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합의금 200만 원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아내와 차량 이동 중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 상황인데, 확인해보니 상대 차주분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I)만 가급하신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니, 경찰이 출동하고 나니 태도가 돌변하시네요. 수리비와 저희 두 사람 치료비를 모두 포함해서 딱 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아내가 최근 척추와 고관절 수술을 받은 상태라 이번 사고로 수술 부위 통증이 너무 심해진 상황입니다. MRI와 CT 등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데,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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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쪽 보험사에 연락해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다면 대인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나 위자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직접청구권을 활용하거나, 저희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현명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