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선수리 후 구상권 청구, 자기부담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교차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났어요. 너무 놀랐지만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대물 접수는 마쳤는데,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일단 자차로 수리부터 진행하라고 권하셔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 견적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 제 보험의 자기부점금 조건은 수리비의 20%(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50만 원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실 비율이 5:5로 결정되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산한다고 하던데 계산 방식이 너무 헷난하네요. 전체 수리비 300만 원 중 상대방 과실만큼인 150만 원이 상대측 대물로 처리되면, 제가 냈던 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50만 원은 제 몫으로 고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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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실 비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큰 차이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