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지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이혼하고 정신없이 혼자 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최근에 예전에 몰랐던 상대방 명의의 작은 적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문득 재산분할 기간이 지나버린 건 아닌지 겁이 나더라고요.
알아보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딱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제척기간'이라서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재산을 발견해도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서가 수리된 날 기준이고,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기준이라고 하니 본인 케이스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받은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하려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거나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서 법적 효력을 만들어놔야 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뒤늦게 알게 된 재산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날짜부터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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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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