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입한 운전자보험, 요즘 바뀐 법 반영하려면 갈아타야 할까요?
2020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최근 민식법 시행 이후로 벌금 한도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증권을 다시 살펴보니 벌금 한도가 예전 기준이라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을 때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까 봐 걱정되네요. 특히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변호사선임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제 기존 보험은 기소 이후 단계부터만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시 보장 범위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도 예전보다 상향된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은 아니면 새로 갈아타는 게 맞을지 판단이 안 서네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만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만 낭비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최근에 운전자보험 리모델링하신 분들,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