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세입자 들였는데, 누수 사고 대비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연식이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 주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들어왔는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 가장 걱정되는 게 누수 사고네요.
기존에 제가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들어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서 이걸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며 등기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주택만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대 준 집은 별도로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구성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배관 문제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항목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건물 연식이 오래된 만큼 가입 시 '고지의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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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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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대로 구성해서 화재와 누수 배상을 같이 준비하고 싶은데, 혹시 저처럼 오래된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 효율적으로 가입하신 노하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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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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