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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출고 한 달 된 새 차가 주차 중 뺑소니...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출고한 지 딱 한 달 된 제 소중한 새 차가 주차장에서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버리려다 겨우 붙잡긴 했는데, 내려서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만 정리하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네요.

수리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단순히 겉면 기스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범퍼 안쪽 센서나 내부 프레임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며칠 입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런 물적 피해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따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알아보니 대물 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된다고 해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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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쓰는 대신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렌트비의 몇 % 정도 수준인가요? 렌트 대신 택시비로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수리 완료 후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결함에 대비해 꼭 체크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차쟁이99

헐... 한 달 된 차면 진짜 애지중지하실 텐데 너무 속상하시겠어요ㅠㅠ

보험고수

대물 사고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사실상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인 사고가 아닌 이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게 관례예요.

초보운전탈출

@새차지킴이 교통비는 보통 렌트비의 30% 내외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새차지킴이작성자

네, 저도 알아보니 렌트 비용의 약 30~35% 정도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렌트를 안 쓰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개념이에요.

수리전문가

수리 끝나고 나서 꼭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랑 '수리 전후 사진' 꼼꼼히 챙겨두세요. 나중에 도장 불량이나 단차 발견되면 다시 입고해야 하거든요.

질문쟁이

@새차지킴이 뺑소니로 경찰 신고는 하셨나요? 물피도주도 벌금이랑 벌점 나오잖아요.

새차지킴이작성자

네,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 다행이지만 마음은 너무 안 좋네요.

경험자A

저도 예전에 렌트 대신 교통비로 받았는데, 출퇴근용 택시비로 쓰기엔 금액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금액 계산 잘 해보세요.

슬픈운전자

새 차라 진짜 눈물 나시겠어요... 부디 아무 문제 없이 잘 수리되길 바랍니다.

알뜰살뜰

보험사에 '대차' 대신 '교통비' 지급 요청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처리 누락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도 자동차보험에 빠진 보장 없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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