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 달 된 새차 뺑소니... 격락손해랑 교통비 청구 가능할까요?
출고한 지 딱 한 달 된 제 소중한 새차가 주차장에서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도망가려다 겨우 잡기는 했는데, 정말 눈물 나네요. 수리비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잠도 안 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쓰거나, 아니면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퇴근 때문에 렌트가 번거로워서 교통비로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렌트비의 30% 내외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예요. 제 차가 아직 신차라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차 가치 떨어진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출고 후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으면 해당된다고 하던데, 이번 케이스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대물 사고라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더 답답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