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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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오픈 후 매일 밤 잠 못 드는 초보 사장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이제 막 작은 디저트 카페를 오픈한 초보 사장입니다. 인테리어 마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마다 혹시라도 손님이 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뜨거운 커피를 쏟아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이 잘 안 오네요. 부부 전재산을 털어 시작한 가게라 작은 사고 하나가 저희에게는 너무 큰 타격이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부랴부랴 기존 화재보험 증권을 살펴보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인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매장에서 발생하는 대인 사고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매장 내 물리적 사고(바닥 미끄러짐, 의자 파손 등)는 이 담보로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식중독 같은 음식 관련 사고는 '생업배상책임'이나 '생산물배상책임(PL)' 특약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성별

나이대

성별·나이대를 모두 고르면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요 · 무료 · 권유 없어요

혹시 저처럼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배상책임 관련해서 추가로 챙겨야 할 특약이나, 한도 설정 팁 같은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카페사장님

그럼 혹시 디저트 먹고 배탈 난 경우도 시설배상에서 처리가 되나요?

초보카페사장작성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음식물로 인한 사고는 시설배상이 아니라 '생산물배상책임(PL)'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빵순이

저도 카페 하는데, 자기부담금 꼭 확인하세요! 금액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내 생돈 나갑니다.

초보베이커

배상책임 특약 추가하면 보험료 많이 올라가나요?

초보카페사장작성자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넣으니까 월 1~2만원대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더라고요.

디저트러버

대물 한도도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매장 집기류 가액도 같이 보세요.

운영의신

시설배상에 대인/대물 한도 적절한지, 그리고 식중독 대비 PL 특약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질문쟁이

혹시 의자 부서져서 손님 다친 것도 시설배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초보카페사장작성자

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험자1

저도 예전에 뜨거운 물 쏟는 사고 있었는데, 자기부담금 빼고는 보험 처리돼서 다행이었어요.

초보사장님파이팅

사장님 힘내세요! 준비 철저히 하셨으니 잘 되실 거예요.

내 일상 위험, 빠진 보장은 없을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카톡으로 점검 리포트만 보내드려요

전문가 연결은 원하실 때만

리포트 받으신 뒤 따로 여쭤봐요

보험을 팔지 않아요. 정보 제공으로 운영돼요. 입력한 정보는 점검에만 쓰고, 동의 없이 어디로도 넘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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