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첫 차 뽑고 운전자보험 알아보는 중인데... 현물급부가 뭔가요?
이번에 생애 첫 차를 출고하게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초보라 그런지 운전대만 잡으면 손에 땀이 나네요. 사고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 설계안을 보니 '변호사선임비용 현물급부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사고 후 변호사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현금 지급형보다 이게 더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되는 상품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네요.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도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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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월 1만 원대로 맞췄는데, 혹시 나중에 큰 사고 났을 때 보장이 부족할까 봐 걱정돼요. 혹시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고지의무나 주의사항 있을까요? 초보라 아는 게 너무 없네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