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사고 났는데 자부상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주차하다가 살짝 긁는 사고가 있었는데, 몸은 멀쩡해도 운전자보험은 제대로 들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자부상(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만으로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특약이 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도 보장이 되는지예요. 과실 비율이 높더라도 부상 등급만 나오면 지급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보통 14급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들었는데, 이 금액을 더 높게 설정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는 월 2~3만원대로 맞추고 싶은데,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보다는 변동 없는 비갱신형이 나을지 고민되네요. 혹시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나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