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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놓으면서 화재보험 가입하려는데 보장 내용 괜찮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새로 임대인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은 화재보험 하나는 꼭 들어두라고 신신당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하나 받아봤는데, 보험 쪽은 문외한이라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내역을 보니 화재손해(건물)는 2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고, 특약 중에 화재 배상책임(대물)이 10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누수인데,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항목이 500만 원 한도에 자기부담금이 10%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벽지나 가구가 망가졌을 때, 이 배상책임 한도와 급배수 보장만으로 충분할까요? 특히 급배수 손해는 우리 집 배관 수리비 위주인 것 같은데, 아랫집 피해 보상은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장 금액을 더 높여야 하거나 놓치고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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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꿀팁전도사

화재 배상책임 10억이면 대물은 넉넉해 보이네요. 다만 급배수는 우리 집 배관 수리비 위주라 아랫집 피해는 꼭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누수전문가

급배수 500만 원이면 배관 교체나 큰 공사 시에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부담금 10%도 나중에 청구할 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질문쟁이

혹시 화재보험 가입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랑 중복 보상 되나요?

초보임대인작성자

아, 중복 보상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례보상이라고 하던데...

보험고수

@초보임대인 네, 배상책임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나오는 비례보상이라 중복으로 들어도 의미 없어요. 대신 한도를 높이는 건 의미 있습니다.

튼튼한집

저도 예전에 누수 때문에 고생했는데, 급배수 손해는 정말 큰 도움 돼요. 근데 한도가 낮으면 자부담이 커지니 꼭 확인하세요.

걱정인형

10% 자기부담금이면 500만 원 사고 났을 때 50만 원은 생돈 나간다는 거네요 ㅠㅠ

초보임대인작성자

맞아요. 그래서 설계사분이 적당하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영 안 놓이네요.

꼼꼼이

가입하실 때 고지의무(기존 누수 이력 등)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 놓을 예정이라 참고할게요.

내 일상 위험, 빠진 보장은 없을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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