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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100% 사고, 폐차로 합의했는데 이전등록 됐다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받기로 하고, 폐차 절차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까지 다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확인해보니 폐차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등록이 됐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보험사 쪽에서 입찰을 통해 차량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폐차인 줄 알고 서류를 넘긴 건데, 폐차와 이전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폐차로 알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차량가액은 사고 시점의 기준가액으로 받는 게 맞는데, 이전등록이 되면 낙찰가에 따라 제가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일 처리가 너무 불투명하게 느껴져서 잠도 안 오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초보운전탈출

진짜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보험공부중

혹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지급내역서' 상세 항목 확인해보셨나요? 차량가액 산정 근거가 나와있을 거예요.

억울한운전자작성자

네, 내역서는 받았는데 폐차 기준이 아니라 낙찰가 기준으로 정산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의문입니다.

팩트체크

일단 '자동차365' 사이트 들어가서 현재 차량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전등록됐으면 바로 뜹니다.

질문있어요

그럼 렌트카 대신 받은 교통비는 제대로 정산된 건가요?

억울한운전자작성자

교통비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긴 했는데, 차량가액 자체가 깎인 것 같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꼼꼼한님

폐차 시에는 폐차 보상금과 차량가액을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전등록은 낙찰가 영향이 커서 분쟁이 잦더라고요.

자동차매니아

담당 보상 담당자한테 '사고 당시 기준 차량가액' 증빙 자료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억울함폭발

저도 예전에 폐차인 줄 알았는데 중고차 매매로 넘어간 적 있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정보왕

만약 합의서나 문자 메시지에 '폐차'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은 계약 위반으로 다<0xED><0x89><0x88>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나도 자동차보험에 빠진 보장 없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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