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량, 보험 바로 해지했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운행할 계획이 없어서 보험료라도 아껴보려고 바로 해지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폐차 처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하면, 구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대인배상I과 같은 '의무보험'과 그 외의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이라 공백이 생기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상속 이전 절차를 밟으려면 상속인들의 서류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명의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즉시 승계 또는 재가입을 해서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처럼 실수해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