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구축 아파트, 누수 사고 대비해서 화재보험 특약 꼭 넣어야 할까요?
저희 아파트가 올해로 3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최근 옆집에서 세탁실 배관 문제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도 배관이 꽤 노후된 상태라 혹시라도 아랫집 도배나 가구 피해를 주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재보험을 제대로 구성해 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단순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만 있으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배상책임은 아랫집 피해(도배, 가구 등)를 보상해 주는 거고, 우리 집 배관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보장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수손해'라는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월 1~2만원대 화재보험에 이 특약들을 추가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특약의 자기부담금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누수 손해 한도는 보통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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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해 둔 단체보험은 공용 배관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맞는지, 우리 집 전용 부분 누수까지 대비하려면 개인적으로 꼭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