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 원대 통일 및 연간 횟수 제한, 관리급여 제도 핵심 정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1회 비용이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도입 배경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관리급여란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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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상이했던 비용 체계가 표준화됩니다.
- 수가 통일: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3,8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가격 차이를 해소합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기본 횟수로 제한합니다.
- 예외 적용: 다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
도수치료를 이용할 때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적정한 보장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 치료 필요: 도수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진료 정보 제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후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률: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항목의 적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향며 3년마다 급여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용자는 변경되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 1회(30분) 가격은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 연간 이용 횟수는 기본 15회이며, 의학적 판단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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