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7월부터 달라지는 수가와 연간 횟수 제한 안내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회당 수가가 43,850원으로 확정되고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방식에 변화가 생겨요. 기존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관리급여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기준을 설정하여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확정된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 구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수치료의 회당 수가가 43,85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비용 부담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맡게 되는데요.
- 환자 본인부담률: 95% (회당 약 41,657원)
- 건강보험 부담률: 5% (회당 약 2,193원)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므로 환자가 진료비를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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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방법에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어요.
- 기본 원칙: 주 2회 이내로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어요.
- 예외 적용: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는 구축 또는 강직 증상이 뚜렷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어요.
- 치료 순서: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명시되었어요.
향후 계획 및 체크포인트
정부는 이번에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는 만큼, 본인의 증상과 상태에 맞춰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치료 효과 평가 등을 진료 내역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치료 경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 정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회당 43,850원으로 정해지며, 연간 15회(특수 상황 시 최대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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