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건강·질병보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변경된 수가와 이용 횟수 기준 정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새로운 수가, 이용 횟수 제한, 본인부담률 등 변경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본인부담률 변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에 대해 예비적 성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부담률의 변화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1회 수가(30분 기준)는 43,8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

이용 횟수 제한 및 치료 절차 안내

도수치료를 이용할 때는 정해진 횟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절차: 의료기관에서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의학적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와 향후 관리 방향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경우,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 1회 수가(30분 기준)는 43,850원이며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 적용됩니다.
  •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 판단 시 연간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 이런 글도 있어요

비슷한 고민, 커뮤니티에선 이렇게 풀어요

보험 용어 어렵다고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가입 완료했어요 (결과적으로 후회 안 함)

4세대 실손 보완하려고 3대 진단비 구성 중인데, 수술비 특약 고민이네요.

30대 들어서 실비 외에 건강보험 추가 준비 중인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내 건강보험, 빠진 보장은 없을까?

가입 권유 없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같이 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카톡으로 점검 리포트만 보내드려요

전문가 연결은 원하실 때만

리포트 받으신 뒤 따로 여쭤봐요

보험을 팔지 않아요. 정보 제공으로 운영돼요. 입력한 정보는 점검에만 쓰고, 동의 없이 어디로도 넘기지 않아요.

1분이면 돼요, 내 보험 점검하기
내 보험 점검 시작하기

무료 · 권유 없는 점검 · 3분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