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달라진 비용과 이용 횟수 제한 확인하세요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됨에 따라 회당 비용은 낮아졌지만, 연간 이용 횟수에는 새로운 제한이 적용됩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도수치료가 기존의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관리급여란 정부가 수가(가격)를 정하되,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5%를 지원하는 형태를 말해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표준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 낮아진 비용과 엄격해진 이용 횟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이용 가능한 횟수예요.

- **회당 비용:**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은 43,850원으로 고정되었으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658원 수준이에요. 이는 과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10만 원대 비용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금액이에요.
- **이용 횟수 제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돼요.
- **예외 상황:**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는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어요.
- **진료 기준:** 도수치료는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에 진행해야 해요. 또한, 다른 물리치료와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실손보험 청구 시 체크포인트

도수치료 비용이 낮아진 만큼 실손보험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어요.

- **보장 범위:**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치료비의 상당 부분(80~100% 범위 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는 개별 보험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야 해요.
- **세대별 자기부담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청약철회 관련:** 보험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또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요.

**요점 정리**
- 도수치료 비용은 관리급여 편입으로 인해 이전보다 저렴해졌어요.
- 연간 이용 횟수가 제한(기본 15회, 예외 24회)되므로 계획적인 진료가 필요해요.
-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본인의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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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bohum.axcob.com/insurance/1584) · 발행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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