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달라진 비용과 이용 횟수 가이드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회당 수가와 연간 이용 가능한 횟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도수치료, 이제 '관리급여'로 적용돼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이용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횟수 제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부의 관리 체계 안에서 가격과 횟수가 통제됩니다.

## 달라진 비용과 이용 횟수 기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격의 표준화와 이용 횟수의 제한이에요.
- 회당 수가: 43,85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 이용 횟수: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지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95% 수준이에요. 따라서 병원 창구에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약 41,600원 내외가 될 수 있어요.

## 실손보험 청구 시 유의할 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됨에 따라 실손보험을 통한 비용 보전 가능성도 존재해요.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풍선효과'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체외충격파와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라는 높은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도수치료 외에 다른 비급여 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자기부담금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4세대 실손: 급여 20% / 비급여 30% 자기부담
- 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 50% 적용 가능성 확인

## 핵심 요약
- 도수치료는 회당 43,850원, 연간 15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 도수치료 외 다른 비급여 항목은 높은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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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끝](https://bohum.axcob.com/insurance/1630) · 발행 2026-06-05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