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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연간 횟수 제한과 급여 기준 정리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연간 인정 횟수와 급여 기준,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기존과 달리 정해진 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 횟수와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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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정 횟수와 실시 기준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인정 횟수: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5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의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적용 방식: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의 경우,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15회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시행 시간 기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 동시 산정 제한: 도수치료와 함께 마사지 치료, 단순 운동 치료, 재활 기능 치료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 및 비급여 적용 범위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비용 부담 구조와 비급여 적용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 본인부담률 및 수가: 도수치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는 43,8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요양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때 별도의 종별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여 초과 시 주의사항: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수치료가 연간 급여 기준(15회 또는 24회)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급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질환 치료 목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피로 해소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 연간 기본 15회(의학적 필요 시 최대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 질환 치료 목적의 횟수 초과분은 급여 적용이 불가하며, 단순 피로 목적은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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