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비용과 이용 기준 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가가 통일되고 이용 횟수 및 치료 조건에 변화가 생깁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수가 통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도수치료의 비용 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표 30분 기준 1회 비용은 4만 3,850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관리급여 항목으로서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이용 횟수 제한 및 치료 전 필수 조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의 부상으로 인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바로 요청하기보다는, 적절한 사전 치료 과정을 거쳐 의료진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체크포인트
이번 제도 변화는 도수치료가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도 변경된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별 실손보험 확인: 2026년 6월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률(4세대 기준 급여 20%)이 어떻게 적용될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학적 근거 확보: 횟수 제한과 사전 물리치료 조건이 명시된 만큼,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과 기록이 청구 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수가 통일과 횟수 제한은 의료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30분 기준 43,850원으로 수가 통일
- 연간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수술·골절 시 최대 24회)로 제한
- 도수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 선행 필요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