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제도, 가격 통일과 이용 제한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용이 통일되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비용 통일과 적용 방식의 변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체계가 대폭 변경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확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3,81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체계를 바로잡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용이 통일됨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될 경우 환자는 약 3만 8천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는 이전보다 엄격해집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도수치료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마사지나 자세 교정 등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거친 후에야 도수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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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인정되는 도수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15회에 9회를 더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 측에서 질환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도 본인의 남은 치료 횟수를 꼼꼼히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변화와 향후 전망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변화도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향후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의료 시장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된 수가가 병원 운영에 부담을 줄 경우, 도수치료 서비스 자체가 축소되거나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급여 관리 체계가 어떻게 정착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비용은 43,850원으로 전국 통일됩니다.
- 연간 기본 15회(특수 상황 시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보장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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