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 제도 시행,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의 향방은?
도수치료의 비용과 횟수 제한이 도입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도입과 변화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도수치료의 비용과 이용 횟수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비용 관리: 회당 평균 11만 원을 상회하던 도류치료 비용이 약 4만 3,850원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횟수 제한: 연간 15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술이나 골절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청구를 줄여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비급여 '풍선효과'와 손해율의 변수
도수치료의 관리가 강화되더라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결정짓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입니다.
- 비급여 항목의 전이: 도수치료의 이용이 줄어드는 대신 비급여 주사제나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 관련 청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손해율의 영향: 과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의 청구 급증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목의 과잉 청구가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의 관리가 실손보험의 수익 구조를 즉각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비급여 관리 체계의 정교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체계
2026년 5월 6일부터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이러한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더욱 명확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50%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장 범위의 변화: 임신, 출산, 발달장애와 관련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환 및 혜ty: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2025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실손보험의 보장은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최대 24회)로 이용 횟수와 비용이 제한됩니다.
- 비급여 주사제 등 다른 항목으로의 청구 전이(풍선효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5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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