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가격 상한과 횟수 제한 핵심 정리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1회 비용 상한선이 설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도수치료,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관리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주요 목적은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국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모니터나링하며 일정 기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회 비용 상한선 설정과 본인부담률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수치료 비용의 상한선 설정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 체계가 도입되면 1회당 약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으로 가격 상한선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1회당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회 비용이 4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3만 8천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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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변화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용 횟수의 제한입니다.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연간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됩니다.
- 기본 원칙: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예외 허용: 수술 후 재활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준 횟수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실손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환경과 맞물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의 치료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횟수 제한이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7월 제도 시행 전, 주치의와 상의하여 향후 치료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횟수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과 횟수가 통제됩니다.
- 1회 비용은 4만 원대로 상한선이 생기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 연간 이용 횟수는 기본 15회, 예외 시 최대 24회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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