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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안내: 변경된 수가와 연간 이용 횟수 정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용되는 새로운 수가, 이용 횟수 제한 및 본인부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관리급여란 과도한 의료 이용이 우려되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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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도수치료 수가와 이용 횟수 기준

도수치료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가격과 횟수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용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수가: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은 43,8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기본 횟수로 제한합니다.
  • 의학적 예외 인정: 다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 24회까지 확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 진료 필요: 도수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주의사항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 구조와 이용 시 주의할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서 전체 비용의 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한의원 이용 시 주의사항: 향후 한의원에서 동일한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방 진료와 병행할 계획이 있다면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재평가: 관리급여 제도는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향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 횟수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도수치료 1회(30분) 비용은 43,850원이며, 연간 기본 15회로 제한됩니다.
  • 의학적 필요 시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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