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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추심 관행 변화,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관리 강화

금융기관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장기 추심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한 채권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권 '좀비 추심'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연체된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대손 상각)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수십 년간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독촉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를 '좀비 추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세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채권 회수를 무기한 지속하는 이중적 구조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 인정 도입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즉, 법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될 예정인 경우에만 세금 혜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채권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은행 및 보험사: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 등): 3,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단순히 손실 처리만 해놓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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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및 사후 관리 의무 강화

채권이 다른 업체로 매각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채권이 매각될 때는 매각 계약서에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을 원래 보유했던 원채권자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원채권자는 채권을 사간 매입업체가 불법 추심을 진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의 소멸시효를 예외적으로 연장하더라도, 연장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당 채권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 요약

  •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한 대손 인정 제도 시행
  • 은행·보험사는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채권에 우선 적용
  • 채권 매각 시 시효 완성 의무 명시 및 원채권자의 사후 점검·보고 의무화
  • 시효 연장 시 3년마다 재심사 규정 도입으로 무분별한 연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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