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7월부터 달라지는 비용과 횟수 기준 정리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핵심 내용인 수가 상한제와 치료 횟수 제한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변하나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기존의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진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기 때문에 회당 비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현재 논의되는 안을 기준으로 보면, 도수치료 행위 상한가가 약 4만 원에서 4만 3,000원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본인부담률이 95%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상한가가 4만 원일 때 건강보험공단은 5%(2,000원)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3만 8,000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비급여 가격의 편차를 줄이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치료 횟수 제한과 환자 부담의 변화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치료 횟수의 제한입니다. 관리급여 전환과 함께 도수치료의 인정 횟수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일반 환자: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
- 재활 필요 환자: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15회에 9회를 추가하여 연간 최대 24회 수준
이러한 횟수 제한이 도입되면, 기준치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긍상과 역설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존에 회당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던 환자라면, 관리급여 전환 후 1회당 진료비 자체는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이나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정해진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제도 이용 시 체크포인트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 수준을 관리하여 의료 자원이 필수의료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세대(1~5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며,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 5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는 등 세대별 구조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 지급은 개별적인 사고 내용과 약관, 그리고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 변경되는 관리급여 기준과 본인의 보험 약관상 횟수 제한 및 자기부담금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예정
- 정부가 정한 상한가 적용으로 1회 비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연간 치료 횟수 제한(15~24회) 도입
- 기준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청구 제한 및 전액 본인 부담 가능성 있음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