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도수치료 비용과 횟수 제한, 관리급여 제도 핵심 정리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따른 비용 하향 조정과 연간 인정 횟수 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과 부담 비율의 변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따라, 기존에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30분 기준 약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에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달라집니다. 전체 치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치료 횟수 제한과 실손보험 청구 주의사항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도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진료 계획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일반 환자: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 재활이 필요한 환자: 최대 24회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인정된 횟수(최대 24회)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예요.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횟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제도 도입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필수의료 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보니,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대신 도수치료에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도 적지 않아요. 조정된 수가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운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낮아, 사실상 해당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진료 패턴 변화나 의료 서비스 공급량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30분 기준 약 4만 원대로 제한될 예정이에요.
- 연간 인정 횟수(일반 15회, 재활 24회)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