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있으면서 방문요양 알바 병행할 때 건강보험/국념연금 이중 납부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 방문요급 업무를 월 60시간 정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보험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받는 급여에서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될 텐데, 이게 기존 사업자 소득과 합쳐져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업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초과하면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국민연금은 사업장 소득과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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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뛰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