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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있으면서 방문요양 알바 병행할 때 건강보험/국념연금 이중 납부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 방문요급 업무를 월 60시간 정도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보험료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받는 급여에서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될 텐데, 이게 기존 사업자 소득과 합쳐져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업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초과하면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국민연금은 사업장 소득과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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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뛰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9

꿀팁수집가

저도 사업자 있으면서 알바 중인데, 사업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큰 차이 없더라고요.

질문쟁이

혹시 사업자 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꼼꼼한초보사장작성자

@질문쟁이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초보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그냥 직장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보험공부중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두 곳에서 다 낸다고 해도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궁금이

그럼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도 떼고, 사업자 소득에서도 또 떼어가는 건가요?

꼼꼼한초보사장작성자

@궁금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서, 양쪽 소득을 합쳐도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이중 납부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한파트너

월 60시간이면 직장가입자 요건은 충분히 되시겠네요. 사업자 소득 규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공단에 꼭 확인해보세요.

알뜰살뜰

사업자 소득 규모가 크지 않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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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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