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중 보증보험 해지 문자... 이거 정상인가요? 너무 혼란스럽네요.
신속채무조정 신청해두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방금 저축은행에서 문자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 올립니다. 보증대출 중 하나인 사잇돌 대출 건인데, 보증보험이 해지됐으니 채무조정 대상에 꼭 포함시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분명 신복위 상담할 때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받았거든요. 은행 쪽에서는 채권 편입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상황인가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채무조정 진행할 때는 신복위 앱이나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무 내역서' 상의 채권자 목록과 실제 은행의 채권 목록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봐야겠더라고요.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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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증보험이 해지되면 은행이 채권자로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채무 포함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상환 방식이나 이자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