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비과세 혜택, 무턱대고 넣었다가 세금 폭탄 맞을 뻔했네요
최근에 상속받은 돈이 좀 생겨서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이자소득세 15.4%를 아끼고 싶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목돈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다 넣어두면 나중에 이자 나올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해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일시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딱 1억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2억 원을 한 번에 넣으면, 1억 원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지만 나머지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매달 쪼개서 내는 적립식으로 돌려볼까 싶었는데, 이것도 월 납입액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5년 납 10년 유지 같은 기본 조건을 채워도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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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심해야 할 건 '추가납입'이에요. 기본 보험료를 최소로 낮추고 추가납입으로 돈을 더 넣으면 한도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법상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금을 합산한 총액이 월 15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억 원은 일시납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식으로 분산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