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금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 연말정산 도와주면서 연금저축의 위력을 보고, 저도 노후 준비 겸 세액공제 받으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저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애초에 낼 소득세 자체가 0원이잖아요. 세액공제라는 게 내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인데, 낼 세금이 없으니 당장 돌려받을 환급금도 0원이라는 거죠. 남편처럼 소득세가 발생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나 16.5%를 돌려받는 혜택을 누리지만, 저에게는 당장의 '환급'이라는 달콤한 보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세이연'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어요. 지금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적용받는 방식이죠. 즉, 지금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인 셈이에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다만 주의할 점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은커녕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연 900만 원) 내에서 운용하되, 저처럼 당장 환급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과세이연과 노후 자금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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