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믿고 있다가 청구할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오랫동안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보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큰 병원비를 청구하면서 정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서 좋지만, 약관을 자세히 보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깎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중보상을 막으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막상 청구할 때 금액이 줄어든 걸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4세대 실손이랑 비교해 보니 차이가 꽤 큽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보험료도 월 1~2만원대로 저렴하지만, 1세대는 이런 상한액 초과분 제외라는 변수가 있네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10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보험고수·
와, 저도 1세대인데 이거 진짜 모르고 있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