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믿고 있다가 청구할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오랫동안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보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큰 병원비를 청구하면서 정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서 좋지만, 약관을 자세히 보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깎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중보상을 막으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막상 청구할 때 금액이 줄어든 걸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4세대 실손이랑 비교해 보니 차이가 꽤 큽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보험료도 월 1~2만원대로 저렴하지만, 1세대는 이런 상한액 초과분 제외라는 변수가 있네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10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